②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장학관이나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로 하여 3급·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2.15., 2024.2.29.>
② 학교정책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② 미래교육국장 및 창의인재과장·민주시민교육과장·체육예술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교육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은 장학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학교지원과장·재정과장·노사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총괄과장·시설과장·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연수기획부장·초등연수부장·중등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미래기획부장·인재개발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콘텐츠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교육연수부장·창의과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수학교육연구센터장은 기획운영부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분원장은 기획운영부장이 겸임한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인재양성과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인재양성과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교육체험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② 창원도서관과 김해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마산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정보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지원과장·정보보호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겸임한다.
② 식생활교육과장은 교육연구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지방식품위생주사로, 식품안전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지방식품위생주사로 임명한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생생활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②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1과장·시설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마산지혜의바다·통영·삼천포·사천·김해지혜의바다·밀양·거제·양산·창녕·고성도서관: 지방사서사무관
2. 진동·진양·진영·하남·의령·함안·남지·남해·하동·산청·산청지리산·함양·거창·합천도서관: 지방사서주사
1. 학생야영수련원: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2. 위탁 운영 학생야영수련원: 수탁 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변경되는 기관 및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을 “산촌유학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유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명령기관의 주임직의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의 지정관직란 (2) 중 “특수교육원”을 “특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변경되는 기관 및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을 “산촌유학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유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명령기관의 주임직의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의 지정관직란 (2) 중 “특수교육원”을 “특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변경되는 기관 및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을 “산촌유학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유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명령기관의 주임직의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의 지정관직란 (2) 중 “특수교육원”을 “특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기호(○)의 과학교육원의 창의과학부 세부 업무란 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는 것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