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3. 1.] [경상남도교육규칙 제942호, 2024. 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1조제2항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부장의 직무) 홍보담당관·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감을, 정책기획관·감사관·유보통합추진단은 부교육감을, 과장·부장은 소속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2.15., 2024.2.29.>

제3조(담당관) ①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 및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두며,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관·감사관·유보통합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4.2.29.>

②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장학관이나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로 하여 3급·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2.15., 2024.2.29.>

제4조(학교정책국에 두는 과) ① 학교정책국장 밑에 학교혁신과·유아특수교육과·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진로교육과를 둔다.

② 학교정책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미래교육국에 두는 과) ① 미래교육국장 밑에 창의인재과·민주시민교육과·체육예술건강과·교육복지과·기후환경교육추진단을 둔다.

② 미래교육국장 및 창의인재과장·민주시민교육과장·체육예술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교육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은 장학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장 밑에는 총무과·학교지원과·안전총괄과·재정과·노사협력과·시설과·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학교지원과장·재정과장·노사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총괄과장·시설과장·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7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초등연수부·중등연수부·행정연수부·운영지원부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초등연수부장·중등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이나 지방부이사관 또는 개방형 직위의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에 미래기획부·콘텐츠운영부·인재개발부·운영지원부·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미래기획부장·인재개발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콘텐츠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 교육연수부, 창의과학부, 운영지원부, 분원으로 우포생태교육원을 둔다.

② 교육연수부장·창의과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관장)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에 기획운영부·운영지원부·수학교육연구센터를 두며, 분원으로 진주수학체험센터·김해수학체험센터·밀양수학체험센터·거제수학체험센터·양산수학체험센터·거창수학체험센터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수학교육연구센터장은 기획운영부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분원장은 기획운영부장이 겸임한다.

제15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에 인재양성과, 운영지원과, 분원으로 남해분원을 둔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인재양성과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에 인재양성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9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에 인재양성과, 운영지원과, 분원으로 진산분원과 칠북분원을 둔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인재양성과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 연구기획과, 교육지원과, 운영지원과, 분원으로 진주체험분원과 김해체험분원을 둔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 연구기획과·교육운영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에 교육체험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체험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에 인재양성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29조(관장) 창원도서관장과 김해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마산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창원도서관과 김해도서관에는 문헌정보과·독서문화과·운영지원과를 두며, 마산도서관에는 문헌정보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창원도서관과 김해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마산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1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2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 정보운영과·정보지원과·정보보호과·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정보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지원과장·정보보호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3조(관장)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에 운영지원과를 두고, 분원으로 미숭산교직원휴양원을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겸임한다.

제34조의2(소장)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소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의3(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 봄에 식생활교육과·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식생활교육과장은 교육연구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지방식품위생주사로, 식품안전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지방식품위생주사로 임명한다.

제35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 학교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교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6조(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학생생활지원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생생활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37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시설1과·시설2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1과장·시설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8조(학교지원국에 두는 과) ① 학교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체육건강과·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9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40조(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생체육과·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1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2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학생건강과·행정지원과·교육재정과·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3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평생체육과·행정지원과·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4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행정지원과·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5조(하부조직) ① 제4장제1절부터 제5절까지의 교육지원청 이외의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6조(관장)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임명한다.

1. 마산지혜의바다·통영·삼천포·사천·김해지혜의바다·밀양·거제·양산·창녕·고성도서관: 지방사서사무관

2. 진동·진양·진영·하남·의령·함안·남지·남해·하동·산청·산청지리산·함양·거창·합천도서관: 지방사서주사

제47조(원장) 학생야영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임명한다.

1. 학생야영수련원: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2. 위탁 운영 학생야영수련원: 수탁 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제48조(관장) 학생체육관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49조(장장)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50조(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51조(관장)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2조(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담당관·관·단·과별, 직속기관의 부·과·센터·연구소·분원별, 교육지원청의 과·센터별 세부 업무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921호,202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변경되는 기관 및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을 “산촌유학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유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명령기관의 주임직의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의 지정관직란 (2) 중 “특수교육원”을 “특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변경되는 기관 및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을 “산촌유학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유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명령기관의 주임직의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의 지정관직란 (2) 중 “특수교육원”을 “특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신설 또는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이관받은 기관 및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변경되는 기관 및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촌유학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을 “산촌유학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유아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

1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②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명령기관의 주임직의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의 지정관직란 (2) 중 “특수교육원”을 “특수교육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929호,2023.6.29.>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호,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호,2024.2.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기호(○)의 과학교육원의 창의과학부 세부 업무란 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는 것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24.2.29.>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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